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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22:5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B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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