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2:5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B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