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유비씨방송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엠비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을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