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경찰관인 F 등에게 체포당하게 되자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 1.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이 경과할 무렵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불법으로 주ㆍ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의 단속 도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