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른바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피해자 E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전력이 다수 있고,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과도하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고,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술값을 청구하는 피해자 E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