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5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른바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피해자 E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전력이 다수 있고,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과도하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고,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술값을 청구하는 피해자 E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