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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나238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1,255,000원 및 그 중 41,2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아래 대여금 내역표의 각 “개시”란 기재 날짜에 11차례에 걸쳐 피고 C의 등록금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4,12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4,12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편취금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담한 수수료와 이자 등 일체의 비용 상당 손해를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내역표]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금 부분 원고가 2010. 11. 7.부터 2013. 7. 12.까지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4,120만 원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각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원고의 문자메시지가 2014. 11. 25. 이전에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이자를 연 25.9%로 약정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연 25%만 구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대여일로부터 2014. 11. 25.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34,619,5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 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30.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씨티카드론 1,450만 원의 이자율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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