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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구합1023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5.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16.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3.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3. 30.부터 2015. 6. 12.까지 75일분의 구직급여 3,225,000원 및 조기재취업수당 1,612,500원 합계 4,837,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를 포함한 B의 직원 11명이 B에서 근로하고 있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뒤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7. 4. 25.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라.

일산동부경찰서는 2017. 11. 2. 원고에 대한 사건을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고에게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4,837,500원에 대한 반환명령,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2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6. 기각되었고, 2018. 8.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 B에서 실제로 퇴사한 뒤, 사무실을 얻거나 직원들을 뽑는 등 회사설립을 준비하다가 2015. 6. 13. C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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