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5.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16.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3.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3. 30.부터 2015. 6. 12.까지 75일분의 구직급여 3,225,000원 및 조기재취업수당 1,612,500원 합계 4,837,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를 포함한 B의 직원 11명이 B에서 근로하고 있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뒤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7. 4. 25.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라.
일산동부경찰서는 2017. 11. 2. 원고에 대한 사건을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고에게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4,837,500원에 대한 반환명령,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2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6. 기각되었고, 2018. 8.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 B에서 실제로 퇴사한 뒤, 사무실을 얻거나 직원들을 뽑는 등 회사설립을 준비하다가 2015. 6. 13. C라는 상호로 사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