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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구단7556
실업급여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0. 율산개발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5. 4. 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17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12. 10.까지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642,170원을 지급받았다.

신청일(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1차 2015.04.22. 2014.04.15.∼2015.04.22. 321,400 2015.04.22. 2차 2015.05.20. 2015.04.23.∼2015.05.20. 1,124,920 2015.05.21. 3차 2015.06.17. 2015.05.21.∼2015.06.17. 1,124,920 2015.06.18. 4차 2015.07.15. 2015.06.18.∼2015.07.15. 1,124,920 2015.07.16. 5차 2015.08.12. 2015.07.16.∼2015.08.12. 1,124,920 2015.09.18. 6차 2015.09.09. 2015.08.13.∼2015.09.09. 1,124,920 2015.09.18. 7차 2015.10.07. 2015.09.10.∼2015.10.07. 1,124,920 2015.10.08. 8차 2015.11.04. 2015.10.08.∼2015.11.04. 1,124,920 2015.11.05. 9차 2015.12.10. 2015.11.05.∼2015.12.10. 1,446,330 2015.12.11. 합계 9,642,170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가 4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5. 7. 13.부터 2015. 7. 14.까지 주식회사 행복한인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1,124,92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7차 실업인정일인 2015. 10. 7. 피고의 이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당일 지급 결정된 구직급여 28일분 1,124,920원과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결정된 구직급여 28일분 1,124,920원을 상계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을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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