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40』 피고인은 2016. 7. 17. 02:50 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문 흥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231』 피고인은 2012.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7. 위 『2016 고단 3640』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06:35 경 광주 동구 불로 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에 있는 ‘ 어란 항 장어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7. 17.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9. 17.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