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0. 2.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8.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 버들마을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70』 피고인은 2017. 8. 4. 13: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면앙로 111, 문화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85번 길 62, 말 바우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7 고단 3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판시 모두와 같이 집행유예도 2회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12. 28.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