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18.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2. 2015. 7. 21.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14:1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176-7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벽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7. 29.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23: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50-155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6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4. 2015. 7. 30.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사물함에 방치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