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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계명 활성제 도 ㆍ 소매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위 D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6매 공급 가액 합계 365,605,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6 번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5,605,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F에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4,726,000원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7~9 번과 같이 세금 계산서 3매 공급 가액 합계 82,536,000원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 서( 순 번 2부터 6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12, 34) [ 피고인과 변호인은 F 과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고 관행상 부풀려 진 면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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