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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5227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호기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6. 5. 25.부터 삼성LCD 천안공장으로 출장을 나가 공조기 필터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출장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인 2016. 5. 31. 03:00경 몸에 마비가 오는 등의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14.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0. 7. 1.부터 2014. 10. 31.까지 상용 정규직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였는데, 2015. 4.부터 2015. 6.까지, 2015. 9.부터 2015. 10.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2016. 4. 1. 상용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간 연속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업무 강도도 평상시보다 높았다.

원고가 2014. 10. 31.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후 원고는 술을 끊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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