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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8고단80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0:40 경 광주시 C, OOO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0점( 다이 아몬드 반지 1점, 금반지 6점, 귀걸이 1점, 팔찌 1점, 목걸이 1점), 현금 40만 원 및 여성용 팬티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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