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1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50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귀금 속 판매점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점,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골드 바 7점, 시가 합계 8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점,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5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점 등 시가 총 1억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으로부터 대금 1,6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중 금붙이는 이미 모두 처분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