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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 여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었다는 점,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 보니 조수석에 혼자 앉아 있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한 점, 사건 당일 11:48 경에 대리기사가 교체되고 11:57 경에 취소가 되어 9 분간의 차이가 있는 바 교체된 대리기사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자진신고 하여 단속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 번째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차량을 주차시키고 새로운 대리기사를 부른 뒤 그 자리에서 떠났는데, 미리 받은 대리 비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거나 두 번째 대리기사에게 승계하지 않은 점( 공판기록 56~57, 60~61 쪽), 두 번째 대리기사는 2016. 1. 15. 22:48 경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배차를 취소하고 다른 콜을 받을 수 있는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곳으로 바로 이동하였는데,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리 비를 받지 않은 점( 공판기록 65~66 쪽), 위와 같이 대리기사가 교체되었을 때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 1599에 있는 지에스 편의점 앞 도로’( 공판기록 57, 64 쪽) 인 반면, 경찰관이 2016. 1. 16. 03:20 경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소는 위 장소로부터 약 7.2km 떨어진 ‘ 통영시 용남면 삼화 두레 길 9 앞 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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