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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15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과 경사 E이 사건내용을 청취 후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의 아내, 대리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 E에게 “뭐야 씨발, 병신들 지랄을 하세요,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경사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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