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15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과 경사 E이 사건내용을 청취 후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의 아내, 대리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 E에게 “뭐야 씨발, 병신들 지랄을 하세요,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경사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