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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4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감금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동거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반말로 항의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11쪽), 현행범인체포서 위법한 현행범인체포에 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G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112 신고를 받은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9쪽), 목격자인 D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며(수사기록 14쪽),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G은 감금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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