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4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6: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08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고시텔 cctv영상자료(cd)

1. 서울지역 일출시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