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낙지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당시 운영하던 포장마차가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어서 포장마차를 팔려고 내놓았고,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미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여 1억 9천만원 채무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 아파트가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경 C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C은 그 무렵 광명시 D 내 C이 운영하는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아들이 낙지 도매업을 하는데, 낙지밭을 사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아들 명의의 집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집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등기권리증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09. 2.~3.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6.경 광명시 F빌라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지도매업을 하는데 낙지밭을 사야한다, 곧 갚겠다,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써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써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