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2018. 9. 12.자 및 2018. 11. 21.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경합범에 대해 별개의 형이 선고되었다.
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1. 19.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D편의점 E점에서, D편의점 본사 영업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우리가 운영 중인 G 공장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B 소유인 익산시 H 소재 I 주유소 부지는 약 39억 원 가량의 채무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1. 3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편의점 E점에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