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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6. 1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창원시 성산구 B, 302호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현대 위아 KH63G 1대, NIGATA HN50C 1대, 기아 KH50G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7. 13.까지 변제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들은 E를 운영하는 F 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돈을 벌라고

빌려준 물건들이었을 뿐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기계들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공장은 월 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운영비는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월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8. 19.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위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두 산 PUMA GT 2100 CNC 선반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9. 19.까지 변제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들은 이미 기술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공장은 월 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운영비는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월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12. 2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14:52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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