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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4고단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4.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3』

1. 사기 피고인 A는 주위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사업 이익도 없었으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건물 제305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1,500만 원만 수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G건물은 2011. 1. 11.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건물로서 기존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담보로 주위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사업 투자금이 부족하자 임대인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담보로 주위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4.경 위 G건물 제204호에서, H에게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줄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H도 돈이 부족하여 I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I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사용할 사람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1. 위 G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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