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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4가단42129
점유회복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 12. 1.경 C으로부터 김포시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약 120평 가량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는 2013.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C과 원고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고,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는 2013. 12. 17. 위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이나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1. 21.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 “공사금 미지급,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위 공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마. C과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는 2013. 11. 29.경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2014. 3. 19.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토지 및 공장은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는 C 또는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성립한 원고의 유치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거나 또는 C이나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계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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