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그 취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유였던 광주시 E, F, G 및 그 지상 건물의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2. 21.경 피해자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자 D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사실은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위 건물의 자동차정비공장 증ㆍ개축 공사를 하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 79,211,5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위 H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2011. 3. 21. 위 공장의 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공장 건물 및 부지와 함께 경매되었던 공장 내의 부속물과 자동차 정비를 위한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공장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한 유치권에 있어 점유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점유의 외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의 아들 J에게 위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경부터 위 공장을 점유하고 이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위 공장을 계속 점유하게 하여 피해자가 정비공장 운영 준비 및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1. 10. 5.경부터 약 2, 3일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위 공장 사무실 외벽에 “K 유치권 행사 중 대표자 A”라는 내용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