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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7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9:2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 및 성명불상자 약 8명과 함께 위 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위 공장에 진입하는 길목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사본

1. 공장 및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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