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9. 03:4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주차된 피해자 F(32 세, 남)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경장 I 등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오토 라이트 기능 및 피의 자가 제출 동영상 관련)
1. 내사보고( 자동차 정비사 상대 사고 동영상 선면 및 EDR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지 아니한 채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쪽을 뒤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피고인의 오른쪽 갈비뼈 쪽에 닿으며 풀렸고, 경사로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