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0:20 경 세종시 B에 있는 세종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약 21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사고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수사보고( 압수한 블랙 박스 메모리 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사고 당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