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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7:45 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서원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계양 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고, 현행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신고 경위), 내사보고( 스타 렉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 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1615). O 앞에서 든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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