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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1 2015고단16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7:00 경 피해자 C( 여, 77세) 의 부탁을 받고, 전 남 함평군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 바퀴, 트랙터에 설치된 칼날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위 트랙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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