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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5 2012고정5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4. 09:00경 위 목욕탕 입구 카운터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 조합장 D 명의의 재개발 반대 취지의 게시물이 목욕탕 벽에 부착되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위 목욕탕에 온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화기의 연결 잭이 파손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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