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11: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목욕탕 카운터에서 안전을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목욕탕 출입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 당하여 위 목욕탕 밖으로 나가 가 되었음에도, 같은 날 12:08 경, 같은 날 13:16 경 공소장 기재 “14 :16” 은 “13 :1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 23 쪽, 제 29 쪽). , 같은 날 16:14 경 반복적으로 위 목욕탕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 그렇게 잘났냐,
또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끝까지 간다.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 만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목욕탕을 찾아가 계속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