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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093]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2. 28.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 암 순천 고속도로 55.8km 지점( 노동 1 터널) 을 순천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204km 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이고 당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 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204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려한 과실로, 같은 방향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9세) 가 운전하던

D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5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6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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