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471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9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29.~2020. 3. 2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9.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2019.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8. 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9. 8. 5.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판결 참조),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5.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부터 2020. 6.까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3,860,000원(= 490,000원 × 14개월 -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부당이득기간 종기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