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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1 2020가단529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선내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2. 12.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2. 8.부터 2021.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20. 1. 7.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 합계 6,050만 원[= 550만 원 × 11개월(2019. 2. 8.부터 2020. 1. 7.까지)] 중 2019. 2. 12. 550만 원, 2019. 3. 9. 200만 원, 2019. 4. 7. 100만 원, 합계 850만 원만 지급하여 미납한 차임 5,200만 원(= 6,050만 원 - 85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2020. 1. 2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게 된 이후로서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 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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