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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2.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D점’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를 지칭한다)이 ‘갑’(원고를 지칭한다)의 C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C 가맹점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갱신가맹금으로 1,320,000원이 소요되며 완납시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19조(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①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갑이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 및 가맹점 운영지침,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메뉴만을 고객에게 판매,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을은 취급하는 메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갑이 제시한 필수 구입품목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매뉴얼에 의한 메뉴 및 서비스의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품목은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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