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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7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경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형 B로부터 소개 받은 미국 비자 발급 브로커를 통하여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위조한 뒤,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2. 12. 27. 13:0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브로커( 일명 ‘E’ )에게 피고인의 여권과 주민등록 등본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 캔디 월드 상사에 피고인이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명의 재직증명서 1 장 및 피고인이 ㈜ 캔디 월드 상사에 재직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동작 세무서 장 명의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3. 1. 2. 11:00 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철 3호 선 G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H 식당 ’에서 위 ‘E’ 을 만 나, 위조된 위 재직 증명서 1 장과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3: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신청 인터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미국 영사에게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 장 및 공문서 인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미국 영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권 사본, 미국 비자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229 조, 제 2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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