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부터 2015. 12. 중순까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의류업체가 위 물류센터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을 위 의류업체의 출고 지시에 따라 포장 및 택배 의뢰하는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4:00 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류 제조업체인 ㈜F에서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바지 68점( 점 당 99,000원), 검정색 티셔츠 208점( 점 당 159,000원), 하늘색 티셔츠 280점( 점 당 159,000원) 등 시가 합계 84,324,000원 상당의 의류를 박스 6개와 비닐 봉지 1개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 품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