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고단198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C 현관문을 열고 4 층 및 5 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OMBRE STYLE’ 남방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I AM A BLUE’ 핑크색 가 디 건 1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sweetee’ 티셔츠, 시가 20,000원 상당의 효원 어패럴 청바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본인이 입기 위하여 절도, 생계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