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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7 2017가단22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8,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8. 1.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C 임야 2,357㎡(D 임야 139,663㎡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원인 E과 피고 사이의 2012. 6. 15.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12. 7.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1.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원고의 종원인 F 등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호로 E을 대표자로 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806호에서 2014. 8. 19. 원고의 새 대표자인 G의 2014. 4. 23.자 항소 취하로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판결이 있었다]. 다.

한편 위 F 등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183호로 E을 대표자로 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8. 24.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

측은 201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또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2014. 7. 14.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2014. 7. 15.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1547호로 피고 및 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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