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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8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88,9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1. 2.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72. 6. 24. F으로부터 그 소유인 분할 전 경기 연천군 G 전 3,445㎡(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하고, 같은 리에 위치한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군 용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1972. 1. 1.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실제 군용 사격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6 ㆍ 25 사변으로 인한 피난민 등의 정착지로 사용되었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는 1994. 6. 11. 이를 점유자들의 점유 현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G 전 337㎡, H 전 165㎡, I 전 130㎡, J 전 329㎡, K 전 341㎡, L 전 371㎡, M 전 815㎡, N 전 253㎡( 이하 ‘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라 한다) 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 등 인근 토지들의 통행로 사용되던 부분이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가 대한민국의 매수 목적인 군용 사격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1996. 2. 28. 대한민국에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1996. 9.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F은 2000. 6. 21. O에게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H, I, J, K, L, M, N 토지를 매도 하여 2000. 6. 30.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O는 2007. 6. 13. P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하여 2007. 6. 14.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후 원고가 2014. 5. 14.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각 받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하면서 인근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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