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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가단5123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4. 5. 26. 서울 중구 D, E, F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0. 10. 22. D, F 토지가 합병되어 D 토지 609평(1,996㎡)이 되었으며, E 토지는 인접한 G 토지와 합병되어 E 토지 393평(1,296㎡)이 되었고, 1970. 12. 29. 위 합병 후 D 토지는 H 내지 I 토지로, 위 합병 후 E 토지는 J 내지 K 토지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합병 후 D 토지 및 위 합병 후 E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합계 1,002평(약 3,306㎡)이 지적분할로 택지조성되면서 잔여 토지는 자연발생적인 도로로 남게 되었다.

나. L은 1972. 3. 2. C으로부터 서울 중구 M 대 20평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1972.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1971년경 영세민의 집단무허가 건물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자체도로, 하수망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일련의 도시정비를 위하여 피고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자발적인 도시정비화사업 시행을 권유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전체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구 N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O, P, Q, R 일대 주민들이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1971. 10.경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시설하는 공사를 포함한 위 지구 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물개량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72. 6. 28.경부터 포장공사를 시작하는 한편, 1972. 8. 30. 피고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73. 12. 28. 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이 현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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