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30. 원고로부터 39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D, E 소유인 인천 계양구 F 제다동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50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3.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9. 15.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 원고에게는 3순위(신청채권자)로 91,511,1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갑 2,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 E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10호증(을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6. 17.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2015.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