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8.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2010. 10. 3.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9. 26.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000만 원, 원고에게는 3순위(근저당권자)로 23,285,7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