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386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27.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2013. 10. 9.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8. 14.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1,615만 원, 원고에게는 2순위(근저당권자)로 117,651,0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615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