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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552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1. 27.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제113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7,43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은행은 2014. 4. 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9.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사이에 2013. 6. 25.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1. 24.에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2,000만 원, 소외 은행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170,263,8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는 C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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