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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나38379
상호등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화장품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제9행의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를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로, 같은 면 제10행의 ‘별지2 목록 제1 내지 3, 5, 6항 기재’를 ‘별지 2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서 제10~12면의 ‘(3) 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3항의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상호의 압류 가능성 상법 제25조 제1항은 영업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상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호만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영업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는 상호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그 상호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다. 2) 상품표지의 주지성 A은 소규모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자이화장품에 ‘X'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연간 1억 1천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2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주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A이 출시한 제품의 2012. 국내 시장 점유율이 0.000041%에 불과한 점, A이 2005. 파산 이후 아무런 광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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