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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20538
가등기에기한 소유권이전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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