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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14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농업협동조합(이하 ‘G’이라 한다)의 연말감사 대비를 위해 형식적으로 위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2013. 10. 31.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G에게 ‘E’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위임확인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의 상임이사 H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같은 달 21.경 진행 예정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I)의 매각기일을 한 번 더 연기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임이사 H은 피고인에게 “이미 피고인이 G의 매각기일 연기에 따른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으니, ‘또다시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G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해도 좋다’는 약속을 하면 매각기일을 연기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같은 날 제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 "채무자 A은 2013. 10. 31.까지 대출금 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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