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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1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초경 C에게 이천시 F 답 4,855㎡ 중 원고 소유인 545.5/4,85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하니 매수자를 찾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2011. 10. 18.경 C에게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1억 7,00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2011. 10. 20.경에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자신의 도장,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한편,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성남시에서 직접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천시에 소재한 D중개사사무소에는 출근하지 않고 C에게 중개사사무소 운영을 일임한 채 중개사사무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은 위 중개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하며,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중개업자란에 ‘D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그 대표자로서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법정수수료를 받아 이는 피고에게 지급하고, 자신은 별도로 성공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C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H를 알게 되어, 2011. 10. 21. 원고를 대리하여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D중개사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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