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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2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시 동구 D,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총 8회에 걸쳐 F에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기재하고 ‘대동오거리 상가주택/상가’ 등의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죄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 제18조2의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가 중개를 하는 공소사실 기재 중개대상물에 대해 그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F에 광고글 게시를 의뢰한 사실, F는 위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부동산관련업” 매물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만을 게시하고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나 피고인 B의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번호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광고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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